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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재건축·지역조합·시장정비·리모델링사업 원활한 추진 지원

재건축 사업안내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이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건축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지역
    •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정보제공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2-2241-2913
  • 팩스번호 : 02-2241-6545
  • 최종 수정일 :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