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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01

      미래사회에 대비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미래교육 추진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성북 조성"에 기여

      02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행의 조화로운 경계 지점을 찾아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및 확대

      03

      민 · 관 · 학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교육 허브기능 강화
      및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도모

      04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 운영대상
      • 관내 아동·청소년
    • 운영시간
      • 평일 9:00 ~ 18:00
        • ※ 평일 저녁 및 토요일 :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탄력적 운영
        • ※ 일요일 및 공휴일 : 휴관
    • 시설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98㎡
    • 주요시설
      • 2층 : 강의실1, 강의실2, 진로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 1층 : 사무실, e-스튜디오, 소강의실, 다목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