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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방향
01
미래사회에 대비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미래교육 추진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성북 조성"에 기여
02
온 ·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행의 조화로운 경계 지점을 찾아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및 확대
03
민 · 관 · 학 교육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미래교육 허브기능 강화
및 마을교육생태계 조성 도모
04
배움과 성장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운영대상
관내 아동·청소년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 평일 저녁 및 토요일 :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일요일 및 공휴일 : 휴관
시설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498㎡
주요시설
2층 : 강의실1, 강의실2, 진로체험실, 상담실, 회의실
1층 : 사무실, e-스튜디오, 소강의실, 다목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