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관리

공약사업관리

공약관리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약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3.)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은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선거 공약이 주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5조(공약사업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2.11.3.]

  • 제6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2.11.3.)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11.3.)
    ④ 총괄부서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 제7조(실천계획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에서 이동, 2022.11.3.]

  • 제8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총괄부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 제9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2.11.3.) [제8조에서 이동, 2022.11.3.]

  •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이행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외부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4.20.)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3.)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이행 평가 등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④ 평가단의 임기는 당해 연도 공약실천 평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따라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⑤ 삭제 (2023.4.20.)
    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평가단원과 그 밖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제9조에서 이동, 2022.11.3.]
    ⑧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20.) [제9조에서 이동, 2022.11.3.]

  •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3.]

  • 제12조(전문가 및 주민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전문가와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전문가 및 주민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 계획의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14조(삭제 2022.11.3.)
  • 부칙 (2015.3.19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2.11.3. 규칙 제7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23.4.20.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약관리체계

  1. 공약 확정 및
    실천계획서 수립

    •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사업 확정
    •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 실천계획 수립

  2. 추진상황 분석 및
    자체평가

    • 주기 분기별 1회
    • 내용
      • 추진실적 자체분석 및 지표관리
      • 추진결과 부진(예상)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3. 추진보고회 개최

    • 주기 연 1회
    • 내용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시 문제점에 대한 방안 모색

  4.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

    • 주기 매년 9~11월
    • 구성 35명(만18세 이상 구민 무작위 선정)
    • 내용
      • 공약이행도 검토 및 평가 : 권고안 게시
      • 실천계획 변경·폐기 등에 대한 승인 등

  5. 공약이행 달성 매니페스토 교육

    • 주기 연 1회
    • 내용 공약사업 담당 대상으로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공약실현 방안 교육

  6. 공약 추진현황 홈페이지 공개

    • 주기 상 시
    • 내용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추진현황, 소요예산, 공약 변경·폐기 현황 게시
      •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 평가 결과 등 공개

  7. 실천계획 변경

    • 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상정 후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주민 자문·승인
    • 변경 결과 구 홈페이지 내 공개 및 주민배심원단에 결과보고

주민 평가 (주민배심원단)

  • 운영 목적 민선8기 성북구 공약이행 성과 등을 주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자문 모색
  • 구성 방법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권역별.성별 인구비례 선정기준 반영)
  • 대상/인원 만18세 이상 성북구민/35명
  • 운영주기 연1회
  • 활동 내용 공약이행도 점검 평가, 공약조정 적정여부 승인 등

주민배심원단 활동 (2022)

  •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이미지
    1차 회의
    • 일시 2022. 9. 30.(금) 13:30 ~ 17:10
    • 장소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30명
    • 주요내용 ①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매니페스토 운동과 민주주의, 주민배심원단의 이해와 역할 안내)
      ② 주민배심원단 사전회의(분임장 선출, 활동사항 안내)
  •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이미지
    2차 회의
    • 일시 2022. 10. 14.(금) 14:00 ~ 17:50
    • 장소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29명
    • 주요내용 공약 추진부서에서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주민배심원단 전체회의 이미지
    3차 회의
    • 일시 2022. 10. 28.(금) 13:30 ~ 17:10
    • 장소 구청 4층 성북아트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29명
    • 주요내용 ① 공약사업 자료에 대한 분임별 심의
      ② 전체회의 최종결정

주민배심원단 활동 (2023)

  •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이미지
    1차 회의
    • 일시 2023. 10. 31.(화) 13:30 ~ 17:0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32명
    • 주요내용 ①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주민배심원단 사전회의
  •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이미지
    2차 회의
    • 일시 2023. 11. 6.(월) 13:30 ~ 17:3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33명
    • 주요내용 공약 추진부서에서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주민배심원단 전체회의 이미지
    3차 회의
    • 일시 2023. 11. 16.(목) 13:30 ~ 17:5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31명
    • 주요내용 ① 공약사업 자료에 대한 분임별 심의
      ② 전체회의 최종결정

주민배심원단 활동 (2024)

  •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이미지
    1차 회의
    • 일시 2024. 11. 7. (목) 13:30 ~ 17:0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31명
    • 주요내용 ① 위촉식 및 매니페스토 교육
      ② 주민배심원단 사전회의
  •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이미지
    2차 회의
    • 일시 2024. 11. 19.(화) 13:30 ~ 17:3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27명
    • 주요내용 공약 추진부서에서 공약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주민배심원단 전체회의 이미지
    3차 회의
    • 일시 2024. 11. 28.(목) 13:30 ~ 17:50
    • 장소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
    • 참석 주민배심원단 28명
    • 주요내용 ① 공약사업 자료에 대한 분임별 심의
      ② 전체회의 최종결정

2022년 공약 변경 사항

2022년 공약 변경 사항 -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당초 변경내용
고령친화형 도시 벤치 조성 및 버스정류장 쉼터 조성 공약명 변경 (세분화) 고령친화형 도시 벤치 조성 및 버스정류장 쉼터 조성 1-11. 고령친화형 공원 벤치 설치
1-12. 모두가 누리는 버스 정류장 쉼터 조성
어르신이 여가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고령친화형 벤치를 설치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내집에서10분!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구립도서관 무인대출서비스 확대 공약명 변경 (통합) 내집에서10분! 무인도서대출기 확대 설치, 구립도서관 무인대출서비스 확대 5-14. 도서 무인대출 서비스 확대 구립도서관의 무인도서대출서비스 확장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공약이기에 통합
성락원 개방 공약명 변경 성락원 개방 5-10. 성북동 별서 개방 명승 지정사유 및 명칭의 오류로 인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명승 재지정됨에 따라 공약명 변경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금 2배 확대 공약명 및 내용 변경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금 2배 확대 1-13.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 2021년 성북구 어린이의회 본회의에서 동행카드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종암중학교 지하공영 주차장 복합화 시설 조성 공약 폐기 종암중학교 지하공영 주차장 복합화 시설 조성 추진불가로 공약 제외 학교 리모델링 공사 추진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안정을 위해 공사 후 안식기 2~3년 필요

2023년 공약 변경 사항

2023년 공약 변경 사항 -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당초 변경내용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 공약내용 동행카드지원대상:13세(중1), 16세(고1) 동행카드지원대상:13세(중1)
  • 2022년 지급대상 : 13세(중1)
    • 2023년 지급대상 : 13세(중1), 16세(고1)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확대지원 불가(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로 13세(중1)만 지급
문화허브 월곡 시민청 건립 공약 폐기 문화허브 월곡 시민청 건립 추진불가로 공약 제외 ‘시민청 건립’을 시구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정책변화로 시민청 건립 재검토 통보. 대체시설로 서울시와 협업하여 공동사업 추진 예정

2024년 공약 변경 사항

2024년 공약 변경 사항 -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약명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사유
당초 변경내용
모두가 누리는 버스정류장 쉼터 조성 추진지표 버스정류장 의자설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승차대, 의자, 온열의자, 바람막이 등) 설치 버스정류장 내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제공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지표 (연차별목표) 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 2024.12. 완료 정릉동 공영주차장 조성 2025.12. 완료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 중 토지수용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추진지표 변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지표 (통합)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 한마당, 개울장, 명절이벤트, 시장나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 추진지표 2개를 1개로 통합(경영현대화사업 +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 중기부‧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사업 규모가 정해지므로 세부사업별 목표설정에는 한계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공약명, 추진지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5-7. 2030 문화비전으로 문화도시 성북 조성 문체부 문화도시사업 종료 → 성북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공약 폐기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추진불가로 공약 제외
  • 부지 활용 수요조사 후순위
  • 2024년 기준 총사업비 770억원 이상으로 재원 확보
  • 대규모 건립에 따른 사전절차 통과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