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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소개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2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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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2동 현황 - 인구현황, 통반현황, 가구현황, 면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순으로 정보 제공
인구현황 통반현황 가구현황 면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수 인구수 통수 반수 총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기타
6,555 13,714 23 199 6,555 322 4,788 1,445 - 0.67㎢ 963

지역특성

고지대가 적은 평지역이고, 농촌지역이 도시화로 급격히 개발되면서 문화복지시설과 주차시설 및 녹지공간이 취약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지하철 6호선과 화랑로 및 북부간선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동유래

우이천(牛耳川)의 서쪽과 서울 드림랜드 남쪽 일대의 위치한 장위동(長位洞)은 조선시대 초에도 장위리라 불리어 온 것으로 보아 고려조(高麗朝)때 명신(名臣)이 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을 뒤에 장위산(獐位山)이 있으므로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장위동이 되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장위동 사람들 사이에는 『양주밥 먹고 고양굿 한다』는 말이 널리 유행되었는데 이 말은 농토는 양주에 두었고 고양에서 거주 하므로 식생활은 양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데서 생겼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벼농사와 조, 수수, 고추 등만 재배되어 특산물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장위동의 농토는 대부분 윤판서(석촌 윤용구)와 그 친척들의 땅이었는데 1960년경부터 윤씨가에서 매도하고 택지로 바뀌어 현재 주택이 밀집되었다.

동연혁

  • 1867(고종 4년) 『육전조례』에 한성부 관할구역 방·계명 기록(장위리계 기록)
    동부 숭신방 : 숭신동계, 월곡리계, 사아리계, 안암동계, 종암리계, 장위리계, 능동계, 수유촌계, 가오리계, 우이리계, 어창계, 신설계, 별리계
  • 1894(고종31년) 갑오개혁 때 한성부 5부를 5서로 변경하면서 동서 인창방의 동 소문외계에 속함(당시 장위리)
    동서 인창방 동소문의계 : 마장리, 사근리, 용두리, 제기리,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회기리, 휘경원, 이문동, 월곡상리, 월곡하리, 석관리, 장위리
  • 1910.10.01 칙령 제357호 - 한일합방 후 한서부를 경성부로 개칭
  • 1911.04.01 경기도령 제3호 - 경성부 하부행정조직을 5부 8면제로 개편
    동서 인창방이 경기도 경성부 인창면으로 개칭
    장위리가 경기도 경성부 인창면 장위리로 변경되면서 경기도로 편입
  • 1914.04.0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 부·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5부8면제 폐지)
    경기도령 제3호 - 도내 각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개정
    숭신면과 인창면을 합쳐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으로 구역 변경
    장위리가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장위리로 변경
  • 1949.08.13 대통령령 제159호 - 성북구 신설
    장위리가 성북구로 편입
  • 1949.08.15 법률 제32호 - 지방자치법 시행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 1950.03.15 서울특별시조례 제10호 - 서울특별시의 동·리 명칭을 모두 동으로 개칭
    장위리가 장위동으로 개칭
  • 1955.04.18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 - 행정동제 실시
    행정구역제도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이원화
    행정동: 장석동, 법정동: 장위동, 석관동
  • 1963.01.01 서울특별시조례 제275호 - 구청별 관할구역 조정
    장석동을 장위동과 석관동으로 분동
    행정동: 장위동, 법정동: 장위동
  • 1970.0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 - 동의 관할구역 조정 및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 일치
    장위동에서 장위제1동과 장위제2동으로 분동
    행정동: 장위제2동, 법정동: 장위동 일부(장위동 중 장위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 1977.09.01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 - 동의 통합과 분동 실시
    장위제1,2동을 분동하여 장위제3동 신설
  • 1978.10.10 서울특별시조례 제1287호 - 동의 통합과 분동
    상월곡동 일부 장위동에 편입
  • 1985.09.01 서울특별시조례 제2015, 2016호 - 분동 및 행정구역 조정
    장위동 일부 석관동에 편입
  • 1988.05.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2, 13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동명칭 및 구역확정
    행정동: 장위제2동, 법정동: 장위동 일부(장위동 중 237의 286호를 기점으로 복개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76의 68호를 경유 남하하면서 91의 1호와 93의 12호, 55의 27호 경유 45번지 화랑로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남으로 화랑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으로서 장위1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장위2동
  • 전화번호02-2241-5680
  • 팩스번호02-2241-651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