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성북
광복이후는 어땠을까요?
모두 7장 58조로 된 서울시헌장이 미군정에 의하여 발포된 것은 광복 주년을 맞는 1946년 8월 15일이었고 이 헌장의 정신을 받아 그 해 9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설치]에 관한 군정법령 제 106호가 발포되었다.
즉 그때까지 경기도 관할하의 보통시였던 것이 도와 같은 지위로 승격된 것이다. 참고로 이 법령의 제1조는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함]이었고, 제2조는 [서울시는 조선의 수도로서 특별시로 함. 서울시는 도와 동등한 기능 및 권한이 유함]이었다.
이 법령의 발효일은 1946년 9월 28일 이었으니 바로 서울특별시 시대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이어 이 해의 10월 1일 부터는 종전의 일본식 동리명이 모두 유서 깊은 우리의 동명으로 개칭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성북지역의 경우는 1936년 숭인면이 경성부에 편입될 때 그들은 일부러 일본식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성북리는 성북정으로 돈암리 안암리 종암리도 각각 정으로 그 끝 글자를 바꾸는데 그쳤으므로 정을 동으로 바꾸는 작업만이 이루어 졌다.
즉 성북정이 성북동으로 돈암정이 돈암동으로 등의 개정이었다.
그리고 당시에 아직도 숭인면 관내에 그대로 남아있던 장위리, 우이리, 수유리 등의 명칭은 광복 후에도 종전 그대로의 명칭을 답습하고 있다.
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 159호로 8월 15일부터 그때까지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던 독도면 숭인면 은평면의 전역과 시흥군 동면에 속했던 도림리, 구로리, 번대방리 등이 서울시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서울시의 관할구역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인구수도 15만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종전의 동대문구 관내 일부와 새로 편입된 숭인면 지역을 합쳐 성북구가 새로 생겨 서울은 종전까지의 8개구에서 9개구로 늘어났다.
이때 구의 명칭을 성북구라 칭한 것은 대체적으로 성북의 위치가 서울도성의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1950년 6월 25일 미명에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된 6 25 사변 즉 한국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혔으며, 동시에 숱한 부산물을 낳기도 하였다.
그런 부산물중의 하나로 이 전쟁은 성북구 특히 미아리 라는 지명을 온 나라안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그 중 특히 1950년 6월 26~28일 걸친 미아리전투와 단장의 미아리고개 라는 가요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성북구청의 복귀 개청은 1951년 3월 27일이었다.
1962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된 법률 제 1172호는 서울시의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전역을 성북구에 편입하고 동군 구리면중 5개리를 동대문구에 편입한다.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까지의 45.79km2 에서 배가 넘는 106.49km2 로 확장된다.
이 확장으로 성북구의 면적은 당시 서울시 전체면적의 19.6%를 차지하는 큰 구가 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73년 3월 12일자 대통령령 제 6548호로 그해 7월 1일부터 도봉구가 새로이 탄생, 성북구의 관할구역이 크게 축소된다.
즉 이때 도봉구가 창설됨으로써 성북구의 면적은 종전의 106.49km2에서 23.37km2로 4.6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약간씩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으며 현재 성북구의 면적은 24.57km2이다.
이후 많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1988년 5월 구 단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제도화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제12조 및 제13호에 의하여 30개 행정동으로 관할되어 오다가, 2007년 10월 12일 조례 제698호에 의해 20개 동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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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