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인허가 구비서류

인허가 구비서류 - 민원명, 처리기간, 신청서구비서류, 처리부서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명 처리기간 신청서구비서류 처리부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종합병원, 병원)
5일
  • 가. 개설하는 자가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1부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마.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의약과
(02-2241-605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종합병원, 병원)
5일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의약과
(02-2241-6053)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0일
  • 가. 개설하는 자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 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 다.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라.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마.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약과
(02-2241-605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0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의약과
(02-2241-605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즉시
(3시간
이내)
  • 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 나.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다.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
의약과
(02-2241-6054)
건강진단 등 신고서 5일
  •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합니다)
의약과
(02-2241-6052)
약국개설등록 3일 신고서 1부 의약과
(02-2241-607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3일 신고서 1부 의약과
(02-2241-6073)
안경업소 개설등록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 시설 및 장비개요서
의약과
(02-2241-6054)
치과기공소 인정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매입서
의약과
(02-2241-605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
  • 라. 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1부
    (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약과
(02-2241-608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서
3일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설치 신고필증 원본
  •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 다.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
의약과
(02-2241-608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서
3일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대학 졸업자에 한함)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의약과
(02-2241-6083)
소독업신고 5일
  • 신청서 1부
  • 시설 · 장비내역 1부
건강관리과
(02-2241-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