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신고
사전 검토사항
- 해당 장소에 기존 영업소 폐업신고 여부
- 식품위생법 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그 밖의 관련 법령
- 예)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식당의 경우 건축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지 검토
영업신고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구비서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임대차계약서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지하 66㎡ 이상 또는 2층 이상 100㎡ 이상 업소 (성북소방서 ☎925-0906)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사용 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2217-861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업소
- 수수료 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지서 발급)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임대차계약서
- 식품제조방법설명서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수료 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지서 발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 임대차계약서
- 교육이수증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수수료 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지서 발급)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 임대차계약서(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제조회사, 모델명, 취급식품 종류)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수료 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기계수에 따라 부과하여 고지서 발급)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 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사본(영양사·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조리사 면허증은 민원여권과 발급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LPG사용 업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2217-8611)
- 수수료 28,000원 및 등록면허세 납부(종사자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고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