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35세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지원
사업시행
2024.7.15.부터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성북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 가족 임산부 포함)
안내사항 다문화가족 산모: 신청인이 외국인 산모이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
안내사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분만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 진료 및 검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경고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신청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50만원)
-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검사에 한하여 지원
안내사항 유산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 추적관찰 지원
안내사항 2024.1.1.이후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몽땅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 에서 신청
- 방문신청 성북구보건소 방문 신청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예: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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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신분증,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안내사항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서류 서식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지원제외 항목
- 입원료, 식대, 이송료, 제증명료
- 개인이 직접 구매한 소모품비
- 약국 영수증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지급시기
서류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방법
임산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주의사항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단 2024년 1월~7월 결제건은 제외)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