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올바를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

안내사항 많은 구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1인·1개 단체 당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내사항 기업체,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식품(검체)

  •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수산물(수입산, 국내산)
  •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수입산, 국내산)
검사 제외 식품
  • 부패·변질, 이물 혼입,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 조리가 된 상태의 식품
  •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주류, 먹는샘물, 상수도(수돗물), 지하수
  • 성북구(또는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과 검사를 신청한 식품이 동일할 경우
  • 기타 신청서 검토 결과 검사 타당성이 없는 경우(예: 무기명 신고, 허위 기재 등)

검사절차

  • 1
    구민, 시민단체
    검사요청
  • 2
    보건소
    • 신청서 검토, 검사 결정
    • 수산물(검체) 현장수거
    • 방사능 측정기 검사
  • 3
    검사결과
  • 적합
    결과 통지
    부적합
    결과 통지 및
    서울시, 식약처 보고
  • 홈페이지 공개
    사후 조치 및 유관기관 통보
    홈페이지 공개

검사 신청 방법

온라인

  • 검사 수수료 없음(무료)
  • 신청방법 하단 '신청 페이지 링크' 참조
주의사항
  •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성북구민,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업체, 식품 관련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 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개별 통보).
  • 검사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 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성북구 보건위생과(02-2241-616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방사능 검사 현황 바로가기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