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청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신청 자격
기저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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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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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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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
경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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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안내사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최근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안내사항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5.1.1.~2025.12.31.
보건소 제출 서류
- 1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다운로드
- 2주민등록등본
- 3(기준중위소득80% 이하 가구)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 4(주민등록등본상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5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안내사항 2번, 3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동의서 보건소에 구비)
지원 내용
-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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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예) 영아의 출생일이 ‘19.6.10’, 신청일이 ‘21.1.2’ 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분 지급
- 예) 영아의 출생일이 ‘20.6.10’, 신청일이 ‘21.1.2’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8개월분 지급
- 예) 영아의 출생일이 ‘21.1.1’, 신청일이 ‘21.1.2’ 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24개월분 지급
- 지원금액 기저귀 구매이용 월 9만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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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및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
카드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 BC카드: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NH농협, 우리은행(우리카드), 하나은행(하나카드), iM뱅크(구,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 우체국-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롯데카드: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신한카드: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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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문의 | - BC카드: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카드)1566-3336 / (민원) 1588-8700- 롯데카드:(카드)1899-4282 / (민원) 1588-8100-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
제도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 4번) |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 구 매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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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쿠팡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 | GS25편의점, CU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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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
-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점포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