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무료지원)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장소 금연클리닉
    • 성북구보건소(3층, 2241-5956~9)
    • 월~금(09:00~18:00), 야간 매주 화(18:00~20:00)
  • 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서식
니코틴 의존도 진단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 대상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금연상담사 출장 현장 상담 실시
  • 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문의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241-5943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기간 연중(월~금, 09:00~18:00)
  • 대상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방법 성북구보건소 내과 전문의와 전문상담 후 처방
  • 내용 금연상담·진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처방
문의전화 성북건강관리센터(보건소 4층) 2241-6098

흡연 예방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흡연예방 동극 구연, 전문강사 집합교육 및 방송교육, 캠페인 등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2241-5945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연중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서울시 조례·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법 금연단속원 2인1조 2개반 편성운영
  • 내용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2241-5942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고

  • 1.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3. 대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사(校舍)
  •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5. 어린이집
  • 6.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 7. 도서관
  • 8. 어린이놀이시설
  • 9.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1.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3.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4.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 15. 관광숙박업소
  • 16.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17. 사회복지시설
  • 18. 목욕장
  • 19.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2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1. 만화대여업소
  • 22. 공동주택(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 주민 동의
        세대주 1/2이상 동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 신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및 동의서 도면, 내역 등
      • 서류확인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지정 및 공고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부착등 홍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 동의서(신청일 3개월 이내 동의서) 신청서 및 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 : 건강정책과 02-2241-5943

  • 23.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2. 하천연변의 보행자길
  • 3. 중앙버스차로
  •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5. 지하철출입구 시설의 사방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전역
  • 2. 버스정류소
  • 3. 거리(3개 :하나로거리, 아마존거리, 길음뉴타운거리)
  • 4. 하천(4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 5. 마을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6. 학교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7. 전통시장(인정시장 3개 :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
  • 8. 지역아동센터 10미터(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9. 학교주변 통학로 보도 일대
    • 광운초·남대문중 통학로 보도 일대(장위3치안센터~성북청소년수련관 약 480m)
    • 석계초 통학로 보도 일대(성북종합레포츠타운~석관지하보차도 약 370m)
    • 안암초 주변 통학로 375m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설치주체 시설의 관리자
  • 위치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포함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흡연실 설치 기준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로 사용 불가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문의 건강정책과 02-2241-5945

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2-2241-5942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흡연 과태료 감경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2019.12.03 개정, 2020.06.04. 시행)
  • 감면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과태료 금액의 50%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5일)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이수과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용제외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절차

    안내사항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이수확인서 전송]

    안내사항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과태료 감면신청서
  • 유의사항
    1. 1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2. 2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3. 3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4. 4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2-2241-5942

생애주기별 음주예방(절주) 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동극, 음주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 등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02-2241-5945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 대기자 신청
  • 소득판정
    사업 수혜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및 판정
  •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부합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가지 이상 평가된 대기자
  • 대상자 선정 통보
  • 신규 사업설명회
  • 서비스 개시
    월1회 보충식품제공
    월1회 정기영양교육

대기자신청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내소
  •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기준1 성북구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기자 평가

  • 대상 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장소 변경가능)
  •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 건강보험증(해당년도 발행)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안내사항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대조하여 가구원 모두가 일치하여야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3개월)

    안내사항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산정된 금액 미만이여야 함)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원),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 에 대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기준중위소득 65%

기준중위소득 65% - 가구원수,소득기준(원),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1) 에 대한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3,267,000 116,205 42,078 116,993
4인 3,964,000 141,260 71,648 141,928
5인 4,621,000 164,503 104,192 166,450
6인 5,243,000 186,327 130,402 188,705
7인 5,843,000 207,242 140,547 210,208
8인 6,443,000 229,454 167,069 232,948
9인 7,044,000 252,203 196,416 256,716
10인 7,644,000 271,459 221,206 277,028

안내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안내사항 2)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6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직접제출 필수서류 및 해당서류를 관련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여 평가기간내 제출
  • 팩스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하여 보건소 방문전 제출 완료
    ☎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 상담원 연결 → 개인정보 확인 → 해당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성북구보건소 팩스(02-2241-6881)로 송부 요청

협조 및 주의 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소득판정을 위한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가조차 어려우니 사전에 건강보험료 확인 후 방문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설명회 실시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단체교육(월1회 필수), 가정방문상담

주요교육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식품패키지 내용
식품패키지 내용 - 구분,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혼합수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식품패키지Ⅱ
(영아, 7~12개월)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혼합수유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조제분유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안내사항 모유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2-2241-5953, 5954

안내사항 자료 작성 기준 : 2025년 1월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 추진분야,사업명,사업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추진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환경조성 홍보·캠페인 바른식생활 홍보 및 캠페인
  • 국민공통 식생활 지침, 영양표시 바로 알기 홍보인
  • 저염실천 인식 제고를 위한 나트륨 줄이고 채소 올리고 캠페인
생애주기 영양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생애 첫 밥숟가락, 첫 식판프로그램 이유식, 유아식 등 이론·조리시연 프로그램
유아편식개선 이론교육 및 참여실습 병행하여 편식예방 프로그램
유아 영양놀이 프로그램 보육교사, 원장 역량강화 교육 특강
자체 개발된 교재 제공으로 기관에서 담당 보육교사가 교육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유아 눈높이 활동교육
어린이·청소년 초등학교 하자하자 영양짱 초등학교 창의체험 ·교과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영양교실 돌봄교실 대상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
청소년 창의체험 활동 영양교육 교과 및 창의체험과 연계한 올바른 식생활 전교생 집합강의
성인 웰빙식단 만들기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영양이론 및 조리실습
노인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 경로당 및 복지관 어르신 영양행태 설문조사
  •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예방 등 어르신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특강
취약계층 영양관리 과일바구니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주2회 과일간식 제공 및 모니터링
지역아동센터 아동 월별 영양교육, 사전·사후 설문조사
문의전화 건강정책과 2241-5944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신청기간 2025. 2. 17.(월) ~ 2025. 12. 12.(금) 중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 ARS(전화신청) : 1551-0857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5. 3. ~ 12.(10개월)

안내사항 신청한 달부터 지원(예시 : 6월 신청의 경우 6~12월 7개월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구분 기준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6세 이하)
초등학생 ~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안내사항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사용처 온‧오프라인 매장
구분 주요매장 지역
오프라인 ·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GS더프레시) 등
· 편의점: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등
· 중소형 마트: 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서울시 지역
온라인 ·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인더마켓 온누리몰(www.inthemarket.co.kr)
전국

안내사항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
      (단,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 3천원 미만은 이월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농식품바우처 플랫폼 신청)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후 농식품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단,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
    • ARS(고객센터 1551-0857 신청)
      ①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③ 상담원 연결→ ④ 소속지자체 확인→ ⑤ 배송지 선택(1.자택, 2.주민센터)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22:00(점심시간 제외)
    •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서류 등
  • 농식품바우처 카드 수령‧등록 방법
    • 카드 배송 :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주민등록 주소지 자택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카드 수령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등록 :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로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농식품 바우처 사업 ☎02-2241-1801, 1802

신체활동 / 비만사업

신체활동, 비만사업 - 프로그램명,기 간,대 상,장 소,접수방법,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접수방법 내용
체성분 검사 및 상담 연중 성북구민, 직장인, 학생 2층 비만관리실 9시30분 ~ 11시 / 13시 30분 ~ 17시 (30분 간격)
02-2241-5961 전화예약만 가능
  • 체성분 검사 및 상담
  •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필참
  • 3개월 마다 측정 가능
모여봐요 성북 홈트러 (비대면) 매주 화
10:00~10:40
성북구민 각 가정 [성북구 보건소 운동을 더하다]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안내사항 참고 후 신청 기간에 채팅을 통해 접수 전문운동강사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유산소 및 근력운동 교육
성북 아이 뛰움 총 24주 관내 보육시설 유아 해당 어린이집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보육교사가 직접 교육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및 자료배포
  • 유아 맞춤형 신체활동 교구 지원
  • 6~7세 대상 체력검사 실시
도담도담 돌봄교실 총 24주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해당 돌봄교실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전문운동강사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교육
  • 맞춤형 교구 지원
비만예방교육 기관별 상이 어린이집,
돌봄교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중·고등학교
해당 기관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혹은 공문신청 보건소 운동사,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기관별 상이)
장애인 신체활동 연중 장애인 해당 기관 신청기간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전문외부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연중 경로당, 복지관 해당 기관 신청기간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경로당과 개별적 협의
  • 어르신 실버댄스, 실버요가 등
  • 어르신 건강 식생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