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무료지원)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장소
금연클리닉
- 성북구보건소(3층, 2241-5956~9)
- 월~금(09:00~18:00), 야간 매주 화(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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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 대상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법 금연상담사 출장 현장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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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기간 연중(월~금, 09:00~18:00)
- 대상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방법 성북구보건소 내과 전문의와 전문상담 후 처방
- 내용 금연상담·진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처방
흡연 예방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흡연예방 동극 구연, 전문강사 집합교육 및 방송교육, 캠페인 등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연중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서울시 조례·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법 금연단속원 2인1조 2개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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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고
- 1.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3. 대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사(校舍)
-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5. 어린이집
- 6.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 7. 도서관
- 8. 어린이놀이시설
- 9.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1.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3.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4.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 15. 관광숙박업소
- 16.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17. 사회복지시설
- 18. 목욕장
- 19.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2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1. 만화대여업소
- 22. 공동주택(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
주민 동의세대주 1/2이상 동의(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 신청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및 동의서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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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지정 및 공고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부착등 홍보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및 지정 동의서(신청일 3개월 이내 동의서) 신청서 및 동의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 : 건강정책과 02-2241-5943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
- 23.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2. 하천연변의 보행자길
- 3. 중앙버스차로
-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5. 지하철출입구 시설의 사방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 1. 도시공원 전역
- 2. 버스정류소
- 3. 거리(3개 :하나로거리, 아마존거리, 길음뉴타운거리)
- 4. 하천(4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 5. 마을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6. 학교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 7. 전통시장(인정시장 3개 :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
- 8. 지역아동센터 10미터(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9. 학교주변 통학로 보도 일대
- 광운초·남대문중 통학로 보도 일대(장위3치안센터~성북청소년수련관 약 480m)
- 석계초 통학로 보도 일대(성북종합레포츠타운~석관지하보차도 약 370m)
- 안암초 주변 통학로 375m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설치주체 시설의 관리자
- 위치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포함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흡연실 설치 기준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실외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실외이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실로 사용 불가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와 의자 정도만 비치 가능) 흡연실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문의 건강정책과 02-2241-5945
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과태료 처분 통지
-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확정된 과태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부과 통지
- 처분 통지시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사업
흡연 과태료 감경
-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5항(2019.12.03 개정, 2020.06.04. 시행)
-
감면기준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과태료 금액의 50%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 수료(5일)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이수과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적용제외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절차
안내사항 병의원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전화 모바일 이수확인서를 보건소 제출
[병의원 금연치료 이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이수확인서 전송]안내사항 금연교육·금연클리닉·금연캠프 이수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유의사항
- 1 감경(자진납부 감경 또는 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 2감면신청 후 감면종류 변경 불가(ex. 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3금연프로그램 신청 후에는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 하더라도 자진납부 감경(20%) 미적용
- 4과태료 납부 이후 과태료 감면 신청 절대 불가
생애주기별 음주예방(절주) 교육
- 기간 연중
- 대상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
- 방법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용
-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동극, 음주고글을 활용한 가상음주체험 등
영양플러스 신청 및 참여 흐름도
-
대기자 신청
-
소득판정사업 수혜 자격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및 판정
-
대상자 선정기준소득기준 부합가구 중 영양위험요인이 한가지 이상 평가된 대기자
-
대상자 선정 통보
-
신규 사업설명회
-
서비스 개시월1회 보충식품제공
월1회 정기영양교육
대기자신청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내소
- 자격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 기준1 성북구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기준2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기자 평가
- 대상 대기자로 신청한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장소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실(장소 변경가능)
-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평가기간에 보건소 내소(분기별 평가-보건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소득판정,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 조사(소요시간 30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최근3개월 발행본)
- 건강보험증(해당년도 발행)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안내사항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대조하여 가구원 모두가 일치하여야함)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3개월)
안내사항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 산정된 금액 미만이여야 함)
2025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1)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원)1)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267,000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3,964,000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4,621,000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5,243,000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5,843,000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6,443,000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7,044,000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7,644,000 | 271,459 | 221,206 | 277,028 |
안내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안내사항 2) 자부담 제도 폐지, 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 및 추가우선순위 등 적용이 필요한 지자체의 경우 대상자 판정 시 기준중위소득 65% 기준 활용
해당자 기타서류
- 산모수첩(임산부), 의사진단서(빈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 6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6개월 이상 휴직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예:다문화)
구비서류 제출 방법
- 직접제출 필수서류 및 해당서류를 관련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여 평가기간내 제출
- 팩스제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청하여 보건소 방문전 제출 완료
☎1577-1000(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 상담원 연결 → 개인정보 확인 → 해당서류(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 → 성북구보건소 팩스(02-2241-6881)로 송부 요청
협조 및 주의 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권장
- 평가 시 대기자 신청한 영유아 동반 필수
- 소득판정을 위한 구비서류 확인 후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가조차 어려우니 사전에 건강보험료 확인 후 방문
- 영양 위험요인 평가 후 위험요인이 없을 경우 대상자 선정 안됨. 평가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평가이므로 이점 유념(대기자 신청이지 대상자 확정이 아님)
대상자 선정 통보 후 사업설명회 실시
대상자 사업 서비스 개시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단체교육(월1회 필수), 가정방문상담
주요교육내용
- 대상자 별 식생활/영양관리방법
- 모유수유 증요성 및 방법 제시
- 식사구성안을 이용한 식사계획
- 올바른 이유식 시작과 진행
- 식생활 실천지침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조리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에게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혜대상별로
- 다음과 같은 6가지 패키지공급
식품패키지 내용
구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
---|---|---|
식품패키지Ⅰ (영아, 0~6개월) |
혼합수유 | 분유 1캔 |
조제분유 | 분유 2캔 | |
식품패키지Ⅱ (영아, 7~12개월) |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혼합수유 | 분유 1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조제분유 | 분유 2캔, 쌀, 감자, 당근, 계란(노른자) | |
식품패키지Ⅲ (1-5세 어린이)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 |
식품패키지Ⅳ (임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
식품패키지Ⅴ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출산부의 우유는 임산부의 우유 개수의 1/2) |
|
식품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 |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닭가슴살, 오렌지주스 |
안내사항 모유0~6개월은 보충식품 제공되지 않음
안내사항 자료 작성 기준 : 2025년 1월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추진분야 | 사업명 | 사업내용 | |
---|---|---|---|
환경조성 홍보·캠페인 | 바른식생활 홍보 및 캠페인 |
|
|
생애주기 영양관리 | 임산부 및 영유아 | 생애 첫 밥숟가락, 첫 식판프로그램 | 이유식, 유아식 등 이론·조리시연 프로그램 |
유아편식개선 | 이론교육 및 참여실습 병행하여 편식예방 프로그램 | ||
유아 영양놀이 프로그램 | 보육교사, 원장 역량강화 교육 특강 | ||
자체 개발된 교재 제공으로 기관에서 담당 보육교사가 교육 | |||
전문 영양사가 방문하여 유아 눈높이 활동교육 | |||
어린이·청소년 | 초등학교 하자하자 영양짱 | 초등학교 창의체험 ·교과시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초등학생 방과후 영양교실 | 돌봄교실 대상 식생활 체험교실 운영 | ||
청소년 창의체험 활동 영양교육 | 교과 및 창의체험과 연계한 올바른 식생활 전교생 집합강의 | ||
성인 | 웰빙식단 만들기 |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예방 영양이론 및 조리실습 | |
노인 |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
|
|
취약계층 영양관리 | 과일바구니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주2회 과일간식 제공 및 모니터링 | |
지역아동센터 아동 월별 영양교육, 사전·사후 설문조사 |
농식품 바우처 사업
- 신청기간 2025. 2. 17.(월) ~ 2025. 12. 12.(금) 중 수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 ARS(전화신청) : 1551-0857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2025. 3. ~ 12.(10개월)
안내사항 신청한 달부터 지원(예시 : 6월 신청의 경우 6~12월 7개월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구분 | 기준 |
---|---|
임산부 |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자(만6세 이하) |
초등학생 ~ 고등학생 취학 연령 아동 |
· 주민등록기준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금액 월 4만원(1인 가구), 월 10만원(4인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
---|---|---|---|---|---|---|---|---|---|---|
월 지원금액 (천원)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안내사항 위 품목 외에 백미, 외국산 농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등은 구매 불가
- 사용처 온‧오프라인 매장
구분 | 주요매장 | 지역 |
---|---|---|
오프라인 | · 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GS리테일(GS더프레시) 등 · 편의점: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등 · 중소형 마트: 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
서울시 지역 |
온라인 | ·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인더마켓 온누리몰(www.inthemarket.co.kr) |
전국 |
안내사항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 가능
-
이용자 유의사항
- 매월 말 자격 검증 충족 시 다음 달 지원 가능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
(단, 신규 카드 발급 시에 한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 3천원 미만은 이월가능
- 카드 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및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조회 가능
-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농식품바우처 플랫폼 신청)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회원가입 후 농식품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 단, 외국인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주민센터 방문 필요ARS(고객센터 1551-0857 신청)
①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②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③ 상담원 연결→ ④ 소속지자체 확인→ ⑤ 배송지 선택(1.자택, 2.주민센터)
※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22:00(점심시간 제외)오프라인(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필요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가구원 증빙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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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카드 수령‧등록 방법
- 카드 배송 : 이용자 신청 시 선택한 주소지로 배송(주민등록 주소지 자택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 카드 수령 : 바우처 이용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본인 확인 후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등록 : 이용자(가구주, 가구원) 카드 수령 후 고객센터(1551-0857)로 카드 사용등록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
신체활동 / 비만사업
프로그램명 | 기간 | 대상 | 장소 | 접수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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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 검사 및 상담 | 연중 | 성북구민, 직장인, 학생 | 2층 비만관리실 | 9시30분 ~ 11시 / 13시 30분 ~ 17시 (30분 간격) 02-2241-5961 전화예약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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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봐요 성북 홈트러 (비대면) | 매주 화 10:00~10:40 |
성북구민 | 각 가정 | [성북구 보건소 운동을 더하다]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안내사항 참고 후 신청 기간에 채팅을 통해 접수 | 전문운동강사가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유산소 및 근력운동 교육 |
성북 아이 뛰움 | 총 24주 | 관내 보육시설 유아 | 해당 어린이집 |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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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도담 돌봄교실 | 총 24주 |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 해당 돌봄교실 |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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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예방교육 | 기관별 상이 | 어린이집, 돌봄교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중·고등학교 |
해당 기관 | 신청기간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혹은 공문신청 | 보건소 운동사, 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기관별 상이) |
장애인 신체활동 | 연중 | 장애인 | 해당 기관 | 신청기간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전문외부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 연중 | 경로당, 복지관 | 해당 기관 | 신청기간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경로당과 개별적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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