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공중위생영업자준수사항

숙박업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객실 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등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 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 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참조)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 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ㆍ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하며,
      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목욕업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31조, 영 제17조의 2, 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

  • 욕실 등의 청결
    • 목욕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욕실ㆍ욕조ㆍ발한실ㆍ물통ㆍ깔판ㆍ탈의실ㆍ옷장ㆍ휴식실ㆍ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 수건이나 가운은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한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여야한다.
    • 부대시설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욕수는 욕수의 수질기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발한실의 안전관리
    •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 조명 및 환기
    • 발한실ㆍ휴게실ㆍ탈의실ㆍ접객대ㆍ복도ㆍ계단ㆍ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휴식실ㆍ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ㆍ편의시설ㆍ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전염성 질환자로 인정되는 자
      •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목욕실ㆍ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자를 두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미만 또는 전신쇠약증세 어린이
      •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출혈을 많이 한 자
    •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찜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업

  •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미용업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기ㆍ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cm 이하의 이동용 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안에는 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생관리용역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