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목적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
안내사항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산모도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1인당 100만원)
세부 지원내용
구분 | 바우처 사용처 | 지원금액 | 사용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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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100만원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
2 | 산후조리경비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요가, 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안내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보건소에서 정부지원 바우처 별도로 신청 후 이용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안내사항 세부 사용처는 서울맘케어 사이트(www.seoulmomcare.com) 우측 하단 카드사별 사용처 조회에서 확인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안내사항 본 사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복지로 사이트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카드사 선택 시 유의사항
- 최초 신청한 카드사는 중도 변경 불가능
-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하단 표 참고)
첫만남 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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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241-6007,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