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 관리
급성감염병 관리
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확산 될 가능성이 크고,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의 국내 전파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 분류체계 및 종류
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감염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안내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표 1>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급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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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17종) | (21종) | (28종) | (23종)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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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다. 기타 감염병 분류
<표 1>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구분 | 정의 | 대상감염병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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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감염병(7종)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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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6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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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8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생물테러 감염병(8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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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9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성매개 감염병(7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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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인수공통 감염병(11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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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1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의료관련 감염병(6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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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2호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하는 감염병(11종) |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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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1항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질병관리청 고시) |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 |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0호 |
검역 감염병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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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
2.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 신고대상 2인이상의 집단설사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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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활동내용
- 설사환자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 실시
- 관내 질병정보모니터링 강화
문의전화
02-2241-6025
3.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및 감염병 관리 (연중)
- 구성 3개반(역학조사,식품위생감시,검사) 총 6명
- 신고대상 2인이상의 집단설사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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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내용
- 현장 역학조사(설문면접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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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필요시 격리치료), 종사자 가검물 체취 및 검사 실시
안내사항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원인식품 확보 및 수거검사
- 방역소독 활동
- 역학조사 자료분석 결과 서울시 보고
4.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대상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내 균 발견 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접촉자
- 대상자통보 검역전산망(EPITRACE)으로 환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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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확인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유증상시 채변검사(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검사 실시)
- 환자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