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시설기준
안내사항 해당사항의 제목을 선택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A
구분 | 시설기준 | |
---|---|---|
공통 기준 |
영업장 |
|
조리장 |
|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화장실 |
|
|
개별 기준 |
휴게음식점 (제과점) |
|
일반음식점 |
|
|
단락주점 |
|
|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답변A
구분 | 시설기준 |
---|---|
가.건물의 위치 |
|
나.작업장 (제조가공실) |
|
다.식품취급시설 등 |
|
라.급수시설 |
|
마.화장실 |
|
바.창고등의 시설 |
|
답변A
구분 | 시설기준 |
---|---|
가.건물의 위치 |
|
나.작업장 (제조가공실) |
|
다.식품취급시설 등 |
|
라.급수시설 |
|
마.판매시설 | 1)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화장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