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정신건강증진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sbcmhc1.or.kr) 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문의 :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2241-6314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기능회복과 사회통합촉진을 도움

서비스 대상

  •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주요 정신질환자
  •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
  •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분

서비스 내용

  1. 1사례관리 서비스
    • 재발방지를 위한 증상관리, 약물관리
    • 취업연계 및 직업상담
    •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교육 및 상담
    • 보건복지자원 연계
  2. 2사회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기초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3. 3위기관리 서비스 :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 예방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신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신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교육 및 선별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함

서비스 대상

관내 아동청소년(만 5세~18세)

서비스 내용
  1. 1상담 및 평가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아우울 및 불안, 행동문제, 틱 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평가
  2. 2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개입
    • 취약계층 선별검사
    • 초·중·고 선별검사
  3. 3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 멘토링 자원봉사자 연계
  4. 4사회재활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성 증진 및 대인관계, 정서 환기, 자존감 향상 등에 대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지원
  5. 5교사교육 :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진행

우울증·자살 예방사업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서비스 내용
  1. 1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 어르신 우울자살 선별사업 :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어르신
    • 여성우울 선별사업 : 여성우울 및 산후우울 대상자
    • 취약계층 우울선별사업 : 노숙자쉼터 입소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등
  2. 2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3. 3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알코올중독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존자 및 가족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서비스 대상

음주문제가 있는 성북구주민 누구나

서비스 내용
  1. 1음주문제 상담 및 평가 : 고위험군 평가 및 단기개입
  2. 2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3. 3고위험군 및 의존자 대상 알코올 프로그램 운영
  4. 4가족지원 서비스 : 알코올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운영
  5. 5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환경조성사업

  • 정기적인 이동상담 및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 대상 열린 강좌 진행 및 스트레스 클리닉 운영
  • 케이블 광고,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확대
  • 지역사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사업
  •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실무자, 정신건강지킴이, 실습생 교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구분,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지원),취약계층 의료비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지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대상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 장애(F30-F39) 일부
  • 국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벗어난 취약계층
  •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ADHD 등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대상자
소득기준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의한 응급입원
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2024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의한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의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 「정신건강복지법」제11조에의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의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정신 응급치료비 지원
소득증빙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내용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지원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지원
  • 외래치료지원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의한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혹은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의 경우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정신건강복지법」제11조에 의한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정신건강복지법」제79조에 의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에 한함)
  • 정신과 외래비
  • 정신과 입원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름)
  • 심리검사비 300,000원(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500,000원(연간)
  • 정신과 입원비 1,000,000원(2~3개월)
지원제외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안내사항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상급병실료 등
신청기간
  • 응급입원 퇴원일 기준 180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행정입원 퇴원일 기준 180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외래치료지원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발병 초기 정신 질환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 심리검사비 및 외래지원비 지원 금액소진 시까지 1개월 단위로 청구 또는 일괄 청구
  • 입원비 퇴원 후 1개월 이내 청구
지급기간
  • 응급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행정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당해 연도 기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심리검사비 당해 연도에 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과 입원비 1년의 범위에서 입원 2~3개월 기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및 청구장소
신청 및 청구장소 - 구분,기납부 환자·보호의무자,정신의료기관 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기납부 환자·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 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안내사항 응급입원 :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 성북구보건소 청구

안내사항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신청절차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치료비지원 접수 →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담당 사례관리자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서류접수(정신의료기관 → 보건소) → 치료비지원
구비서류
  • 기납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안내사항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입원(응급)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소득증빙서류
    • 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 연도 명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서식 2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서식 2호]
    • 응급입원 확인서[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과 동거 시)
    • 소득 증빙서류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비고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문의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 2241-6301 담당 사례관리자(사전 상담 필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파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