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sbcmhc1.or.kr) 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문의 :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2241-6314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기능회복과 사회통합촉진을 도움
서비스 대상
-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주요 정신질환자
-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
-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분
서비스 내용
- 1사례관리 서비스
- 재발방지를 위한 증상관리, 약물관리
- 취업연계 및 직업상담
-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교육 및 상담
- 보건복지자원 연계
- 2사회재활프로그램 :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사회기술 향상 등 기초적인 기능증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 3위기관리 서비스 :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 예방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신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신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교육 및 선별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함
서비스 대상
관내 아동청소년(만 5세~18세)
서비스 내용
- 1상담 및 평가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소아우울 및 불안, 행동문제, 틱 장애 등에 대한 상담 및 평가
- 2선별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선별 및 조기개입
- 취약계층 선별검사
- 초·중·고 선별검사
- 3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 멘토링 자원봉사자 연계
- 4사회재활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성 증진 및 대인관계, 정서 환기, 자존감 향상 등에 대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지원
- 5교사교육 :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진행
우울증·자살 예방사업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서비스 내용
- 1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 어르신 우울자살 선별사업 : 60세 이상 차상위 계층 어르신
- 여성우울 선별사업 : 여성우울 및 산후우울 대상자
- 취약계층 우울선별사업 : 노숙자쉼터 입소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등
- 2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 3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알코올중독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의존자 및 가족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서비스 대상
음주문제가 있는 성북구주민 누구나
서비스 내용
- 1음주문제 상담 및 평가 : 고위험군 평가 및 단기개입
- 2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상담 서비스(전화/내소/방문 상담)
- 치료기관(외래/입원) 연계
- 의료비지원 서비스
- 3고위험군 및 의존자 대상 알코올 프로그램 운영
- 4가족지원 서비스 : 알코올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운영
- 5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환경조성사업
- 정기적인 이동상담 및 캠페인 실시
- 지역주민 대상 열린 강좌 진행 및 스트레스 클리닉 운영
- 케이블 광고, 지역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확대
- 지역사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사업
-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실무자, 정신건강지킴이, 실습생 교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지원
지원내용
구분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지원)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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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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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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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2024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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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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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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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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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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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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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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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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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청구장소 |
안내사항 응급입원 :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
정신의료기관 → 성북구보건소 청구
안내사항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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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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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례관리자 상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서류접수(정신의료기관 → 보건소) → 치료비지원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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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문의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 2241-6301 | 담당 사례관리자(사전 상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