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2024년부터 폐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안내사항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역
-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안내사항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 기간 |
---|---|---|---|
1. 조기 진통 | 0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0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임신중독증 | 0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014 | 전자간 | ||
015 | 자간 | ||
4. 양막의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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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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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안내사항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부
안내사항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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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원본(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주의사항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급
- 과지급된 금액 등이 있어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7, 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