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2024년부터 폐지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안내사항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역

  •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안내사항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질환명,질환코드,한글명,지원 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 기간
1. 조기 진통 0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0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0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014 전자간
0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안내사항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 부

    안내사항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원본(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복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주의사항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급
  • 과지급된 금액 등이 있어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7, 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