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영유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사항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 검사명, 코드에 대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안내사항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검사명, 코드에 대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 F6361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5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아를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똑똑하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함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안내사항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문의

자세한 보청기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한 문의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바람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241-6015,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