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보청기 지원
영유아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 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안내사항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안내사항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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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 | F6361 |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 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5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아를 일찍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똑똑하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함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안내사항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문의
자세한 보청기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한 문의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 바람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241-6015,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