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성북구 주소지를 둔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안내사항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안내사항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안내사항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안내사항 검진 전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 가능 (소급 적용 불가)

지원절차

  •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정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보건소

  • 검진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정보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 (제출X)
    정보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정보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정보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사업참여 의료기관」확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동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 보증서]등 혼인 증빙서류

안내사항 ①,②,③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 시 ④,⑤서류만 제출

청구
  • ① 청구서
  • ②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안내사항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 시 ②,③서류만 제출

안내사항 보건소 방문 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 02-2241-601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