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약제비청구신청
건강증명서 등의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접종안내 입니다.
장애인 원외약국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변경된 온라인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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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약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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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 승인 신청
전화 02-2241-5910 -
관리자 승인 절차
(약국명, 주소,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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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완료후
신청자 새로고침 -
장애인 약제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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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파일은 관리자와
해당약국만 보고 수정가능 -
적정청구 여부검토 조제비지급
(보건소 → 약국)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개선배경
제안배경
2006년부터 약제비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 청구서만 제출하면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약국에서 신청서를 복사하여 우편 신청, FAX 신청 또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등 온라인 시대에 민원 불편 및 약제비 청구에 따른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약제비 지원 현황
약제비 지원근거
- 장애인
- 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제4항(2000.11.17.신설)
- 성북구 장애인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시행시기 : 2000.07.01부터
약제비 지원기준
장애인 환자
- 지원액 조제 1건당 1,000원
- 지원조건 약값에 관계없이 조제 1건당 1,000원 보조
현행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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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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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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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국 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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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제비청구
(약국 →보건소) -
적정청구 여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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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비지급
(보건소 →약국)
- 진료 보건소에서 처방전 발행시 오른쪽 상단에『장애인 1,000원 보조대상(성북)』 표시
- 조제 처리한 약국에서는 매월 3회(1일, 11일, 21일)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조제비용 청구
-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 청구서만 제출하면 약제비 지급
- 장보건소에서는 적정 청구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제 약국주에게 온라인 송금 및 정산처리
- 사업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약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