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융자신청기간 : 연중수시신청
융자대상
-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제외대상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4조
- 혐오식품 등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융자종류 및 조건
구분 | 사용용도 | 융자한도액 |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유의사항 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
1억원 이내 (소요금액의 80% 이내)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 2천만원 이내 (소요금액의 80% 이내) |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유의사항 융자이율은 시중 대출금리 고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수탁은행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보문로168, 성북구청 2층)
신청방법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서면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융자취소사유 발생시 조기상환될 수 있음(「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9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업소가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처리절차
-
공개
영업자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성북구
-
기금심의 위원회 심의
성북구
-
대출관련 심사
은행
-
융자금 대하신청
은행
-
대하처리
성북구
-
융자대출
은행
-
융자금 사용
영업자
-
시설개선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성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