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식품진흥기금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융자신청기간 : 연중수시신청

융자대상

  •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업소 등
제외대상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4조
  • 혐오식품 등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융자종류 및 조건

융자종류 및 조건 - 구분, 사용용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구분 사용용도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제조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유의사항 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제외

1억원 이내
(소요금액의 80%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2천만원 이내
(소요금액의 80%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유의사항 융자이율은 시중 대출금리 고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

수탁은행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보문로168, 성북구청 2층)

신청방법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서면신청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융자취소사유 발생시 조기상환될 수 있음(「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9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업소가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처리절차

  • 공개

    영업자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성북구

  • 기금심의 위원회 심의

    성북구

  • 대출관련 심사

    은행

  • 융자금 대하신청

    은행

  • 대하처리

    성북구

  • 융자대출

    은행

  • 융자금 사용

    영업자

  • 시설개선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성북구

서식 다운로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서식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서식
[사업이행확약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