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자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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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A
- 관련규정 : 법 제29조, 제31조, 제17조의 2, 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
-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 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ㆍ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 (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개선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 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동ㆍ식물을 사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ㆍ제과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ㆍ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업일ㆍ이직일ㆍ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ㆍ영화ㆍ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일부항목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ㆍ기구류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동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ㆍ묵인하여서는 안된다.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안된다.
답변A
- 관련규정 : 법 제44조, 영 제29조,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영업자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ㆍ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마.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ㆍ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사.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아. 식품제조ㆍ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차.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ㆍ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
-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라.「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 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ㆍ운반업자
-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ㆍ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마. 식품판매업자는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사.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진열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이유식 등을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파. 식품소분ㆍ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ㆍ가공ㆍ사용ㆍ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15)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6) 행정처분지준에 의하여 시정명령ㆍ폐기처분ㆍ시설개수명령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