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방역소독

친환경 방역소독

환경 친화적 방역소독 실시

기존 연막소독은 유류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비용부담 증가의 문제점이 있어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여 연막소독을 자제하고 친환경적인 용제를 사용한 모기유충 구제나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기간연중
  • 대상하천, 주택 골목, 대로변 등 위생 취약 지역
  • 방법
    • 하천주변 유충서식지(모래 웅덩이 등)에 대해 유충구제약투입
    • 고인물 및 빈통 등 모기서식처에 대한 환경정비 병행실시

분무소독

취약지역,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연중 방역소독 실시로 파리,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간연중
  • 대상취약지역, 복지시설, 기타 민원발생지역
  • 방법대상지역에 동력 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실시

유충구제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장구벌레를 구제하는 유충 구제소독은 유충단계에서 사전에 모기를 박멸하므로 효율적인 구제방법 입니다.

  • 기간연중
  • 대상집수정, 정화조, 기타 고인물
  • 방법유충 서식 확인 후 유충구제소독약 살포

바퀴벌레 등 해충 구제

사회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혐오감 및 감염병을 매개하는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을 구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간연초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노인정 등
  • 방법튜브형 살충제

월동모기 방제

겨울철에는 모기들이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는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대형 건물 등의 집수조, 하수구 및 지하실 등에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

  • 기간
    • 12월대형빌딩 등의 월동 모기에 대한 서식실태 조사
    • 1월~3월모기유충 구제약 살포와 분무소독을 병행
  • 대상대형건물 정화조, 하수구, 지하실 등
  • 방법모기유충 구제약 살포 및 필요한 곳은 분무소독 병행

관내소독업소 현황

(2024.1. 기준)

관내소독업소 현황 - 상호,주소,전화번호에 대한 정보제공
상호 주소 전화번호
모든케어 동소문로13가길 16, 그라시아빌딩 305호 (동소문동4가) 02-928-2617
호랑이방역 동소문로28길 54, 서경빌딩 B1층 3호 (동선동3가) 010-4656-7273
주식회사레듀모 안암로 71, 2층 (안암동5가) 02-463-7545
마술빗자루협동조합 오패산로17길 10, 1층 (하월곡동) 02-909-0811
대송환경 한천로78길 7, 동진빌딩 5층 (석관동) 02-943-9833
주식회사 비앰에스파트너스 성북로2길 35, 오륜빌딩 3층 (동소문동1가) 02-3672-7773
주식회사 마리글로벌 동소문로 269-13, 2층 203호 (길음동) 02-915-4247
맑은나래 정릉로38나길 35, 1층 101호 (정릉동) 02-943-7162
(주)한마음21 정릉로38나길 29-1(정릉동) 02-909-5247
평화디엠지협동조합 화랑로11길 8, 2층 (하월곡동) 02-957-6780
청백크린 월곡로 64-1, 1층 (종암동) 0507-1349-2420
베스트투어디엠지 주식회사 화랑로 248, 장위뉴타워 (석관동) 02-2232-6789
주식회사 크린타임 동소문로 84-1 (동소문동5가) 0507-1411-2667
(주)이지무브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 8층 (하월곡동) 010-2600-9244
마스터크린 오패산로3길 133, 1층 (하월곡동) 010-8929-8070
주식회사 에이치씨위드유 종암로 108, 301호 (종암동) 02-941-4279
버그헌터119 서울북부센터 종암로38길 12, 1층 (하월곡동) 1566-5721
세이프히어 정릉로31나길 7, 1층 (정릉동) 1533-3974
주식회사 대덕스쿨즈 종암로38길 41, 1층 (하월곡동) 02-6221-2939
우영개발 주식회사 종암로25길 4, 1층 (종암동) 02-929-2000
주식회사 유니탑 동소문로34길 24, 205호 (돈암동, 삼성아파트) 02-925-3004
(주)태경티엠에스 종암로38길 6, 3층 (하월곡동) 02-963-2333
청정 시스템 종암로22길 11, 2층 (종암동) 02-6460-0028
에이씨에스 삼선교로14길 77, 지1층 102호 (삼선동2가) 02-6949-5098
그린F5(성북,종로,동대문점) 정릉로8가길 16, 지층 102호 (정릉동) 02-923-9990
(주)클린라이프케어 정릉로26가길 8, 1층 (정릉동) 02-943-4416
성북지역자활센터 장위로15길 33-1, 1층층 (장위동) 02-927-2420
(주)세스코 종로지사 보문로22길 49 (안암동3가, 통강빌딩 1층) 02-925-9340
세계산업 지봉로23길 13, 1층 (보문동2가, 장미연립) 02-6221-9869
진성종합관리 보문로13길 31 (보문동6가) 02-914-2093
서울환경 보문로 105-1, 3층 (보문동2가) 010-3845-6500
(주)필씨엔에스 창경궁로 324, 삼선교복합건물 3층 302호 (삼선동1가) 02-363-1201
잡에취에스 주식회사 동소문로 124(동선동1가) 02-572-5765
(주)더다솜 동소문로 187, 윤빌딩 3층 (돈암동) 02-923-4271
사차원환경 장월로28길 30(장위동) 02-909-3773
와이에스 방제 한천로101길 36 (장위동) 1566-3471
(주)에스엔아이솔루션 보문로38길 11, 225~227호 (동소문동5가, 돈암동일하이빌) 02-587-0171
(주)이노씨엘 보문로38길 11, 228호 (동소문동5가, 돈암동일하이빌) 02-929-3690
릭소종합관리(주) 화랑로 76 (하월곡동) 02-962-0250
(주)태강티엠에스 보문로13길 31, 1층 (보문동6가) 02-929-1771
엔피스 한천로69길 38 (석관동) 02-2241-8931
(주)동남위생공해연구소 삼양로 35 (길음동, 홍신빌딩) 02-3217-0136
남경종합관리(주) 보문로29길 119, 4,5층 (삼선동3가) 02-911-2091
(주)한독환경 돌곶이로8길 47 (석관동) 02-960-2333
(주)국제안전시스템 화랑로18가길 21, 웅진빌딩 3층 (상월곡동) 02-964-0508

소독의무대상 시설

빌딩, 아파트, 위생업소 등의 방역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사업장 등의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지정이 되어 주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주택 등의 방역소독

  •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건물에서는 방역업체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도 방역소독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모기 등 위생해충 대량발생지역 방역 신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23~4

일반주택 등의 방역소독

일반주택 등의 방역소독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에 대한 정보제공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 업소
  • 3.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기와 공항시설, 여객선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6.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영업
  • 7.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이상
/2개월
1회이상
/3개월
1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회이상
/3개월
1회이상
/6개월

방역소독 신고센터

주민의 방역소독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출장 처리

  • 주민 생활불편사항 전화, 인터넷 접수 후 즉시 현장출장 처리
  • 복합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하여 업무추진
문의전화 방역소독신고센터 02-2241-6023~4

경고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