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사업시행
2024. 4. 1.부터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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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지(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안내사항 단,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진행으로 본 사업에서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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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류
난임진단 無 난임진단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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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보건소 상담 및 문의 보건소 상담 및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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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완료
(사후지원 신청 및 청구)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지원완료
청구내역 확인 및 시술비 지급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상담실)
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제출서류 - 추가서류
- 5사실혼 관계일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 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6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시술비 청구
제출서류
-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2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 3시술비 등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 4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각 1부(원외처방약제청구)
- 5통장사본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3, 6006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