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목적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사업시행

2024. 4. 1.부터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지(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안내사항 단,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진행으로 본 사업에서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1. 지원분류

    난임진단 無 난임진단 有

  2. 시행 전

    보건소 상담 및 문의 보건소 상담 및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결정통지서 발급)

  3. 시술 시행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4. 시술완료

    (사후지원 신청 및 청구)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5. 지원완료

    청구내역 확인 및 시술비 지급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상담실)

지원신청

제출서류 - 기본서류

  1.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2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3.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제출서류 - 추가서류

  1. 5사실혼 관계일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 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6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시술비 청구

제출서류

  1.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2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3. 3시술비 등 영수증 세부내역서 각 1부
  4. 4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각 1부(원외처방약제청구)
  5. 5통장사본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3, 6006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