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관내 미혼 한부모 및 그 자녀
지원내역
미혼 한부모 1가정당 100만원 한도내(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미혼 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신분증 사본 1부
안내사항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지원 제외항목
- 성형·미용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 식대(보호자식, 특식), 의료소모품 구입비(의사 처방전에 따라 구매한 의료소모품은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제증명료 등
- 국가지원(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등) 중복제외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02-2241-6007, 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