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
지원신청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안내사항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안내사항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2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 된 난임부부 (‘19.10.24. 이후부터 시행)
- 3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시술종류 | 지원횟수 | 지원액(상한)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안내사항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 이후부터 출산 당 25회 지원적용,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 지원가능
지원범위
-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2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안내사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체외(신선+동결) 20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 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 3 난임시술 중단 지원(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국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담당의사 의학적 소견) (※ 단,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중단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비급여3종, 약제비 포함
안내사항 적용시점: ’25.1.1.(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 중단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비급여3종, 약제비 포함
안내사항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2 난임 진단서 1부
안내사항 난임 진단서는 시술별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안내사항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안내사항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안내사항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안내사항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안내사항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지원방법
- 방문접수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상담실
- 온라인접수
경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경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안내사항 온라인 신청은 평일기준 1~2일 소요될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 시술종료 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약제비)
- 지원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 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 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신청기한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상담실
- 온라인접수 : 정부24-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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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