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가임력 복원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적 지지를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로 자녀를 희망하는 서울 시민
  • 거주요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나이
    • 남성 만 55세 이하(2025년 기준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2025년 기준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기한

  •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 원칙

    안내사항 단, 시술일이 12월인 경우 신청 기한 임박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index) 가입 후 직접 신청
  • 직접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시 주소지 자치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안내사항 방문접수 전 보건소와 통화 후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등록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가능일 25년 1.2.(목) 부터 온라인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시술 내용 포함 필수)

지원내용

  • 정·난관 복원 시술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검사비 및 시술비)

    안내사항 지원제외 :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제증명 비용 등 시술과 관련 없는 진료비용 등

  • 지원시술종류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문의전화 건강관리과 ☎ 02-2241-6006, 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