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성북구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지원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정보 입원 13일(진료 3일 포함), 검진 1일
지원금
1일 94,230원(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정보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수 정보 팩스·등기우편 가능
신청자격
- 입원, 진료,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 또는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안내사항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
안내사항
[신청 제외] ①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②외국 국적자 ③사망자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신청기한
퇴원일(입원, 진료),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선정기준
소득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2025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안내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 가구: 9,912,051원)
재산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안내사항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신청서류
구분 | 서류항목 |
---|---|
신청서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입원·진료·검진 증빙 서류 |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소득·재산 조사 |
|
기타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신용불량 등 통장 사용불가 시, 해당자)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서식 제4호) |
제출서류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다운로드
- 2025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