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안내사항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매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안내사항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최초 신청) 진단서 원본 1부
-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안내사항 약제비는 처방전도 필요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지원대상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기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최초 신청) 진단서 원본 1부
안내사항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