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화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사업대상(아래의 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선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국가 건강검진)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 ~ ’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경우

신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정보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서비스 유형 신청 후 중간 변경 불가)

사업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안내사항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비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 정부지원금: 392,000원 ~ 640,000원(총 8회 기준)
    • 본인부담금: 면제 ~ 192,000원(총 8회 기준)

사업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등록

  • 보건소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사업대상

    제공기관(등록기관) 선택 및 이용

문의전화 보건소 의약과 02-2241-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