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작성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함

지원대상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 산모(소득·재산 기준없음)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안내사항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안내사항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 접수처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1.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안내사항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안내사항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2. 2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1.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2. 2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3'위임장' 1부
  4. 4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5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9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문의전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문의전화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1588-4640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절차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전화확인 등 자격결정 이후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확인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신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 점담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