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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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안내사항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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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안내사항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미만,1kg미만에 대한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안내사항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원되며, 과지급된 금액 등이 있을 경우 환수됨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구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원본, 입퇴원확인서 원본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유의사항 이 외 심사 중 별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신청 전 자세한 안내를 위한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내사항 예산 조기 소진시 당해연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함
문의전화
2241-6005, 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