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제 암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25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해당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 수 | 금액 | 가구 수 | 금액 | 가구 수 | 금액 |
---|---|---|---|---|---|
1인 | 2,870,416 | 2인 | 4,719,190 | 3인 | 6,030,424 |
4인 | 7,317,328 | 5인 | 8,529,830 | 6인 | 9,677,766 |
7인 | 10,786,114 | 8인 | 11,894,461 |
안내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안내사항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재산기준(해당금액 이하)
단위 : 원
가구 수 | 금액 | 가구 수 | 금액 | 가구 수 | 금액 |
---|---|---|---|---|---|
1인 | 365,834,906 | 2인 | 410,170,014 | 3인 | 441,614,475 |
4인 | 472,475,482 | 5인 | 501,552,288 | 6인 | 529,080,719 |
7인 | 555,659,799 | 8인 | 582,238,878 |
안내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안내사항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한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안내사항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한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0%이하, 한시적용)
지원 대상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안내사항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안내사항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한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안내사항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