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전제 암환자

  •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2025년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해당금액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해당금액 이하) - 명, 금액에대한 정보제공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1인 2,870,416 2인 4,719,190 3인 6,030,424
4인 7,317,328 5인 8,529,830 6인 9,677,766
7인 10,786,114 8인 11,894,461

안내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08,348원씩 증가

안내사항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한 값임

재산기준(해당금액 이하)

단위 : 원

소득기준(해당금액 이하) - 명, 금액에대한 정보제공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1인 365,834,906 2인 410,170,014 3인 441,614,475
4인 472,475,482 5인 501,552,288 6인 529,080,719
7인 555,659,799 8인 582,238,878

안내사항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579,079원씩 증가

안내사항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한도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안내사항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한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0%이하, 한시적용)

지원 대상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안내사항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안내사항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한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문의전화 의약과 02-2241-6092

안내사항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