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안내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공인중개사법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목적
-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편 해소.
- 중개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및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
인터넷 자율점검 기간
2026. 5. 11.(월) ~ 7. 11.(금)
유의사항 자율점검 참여 및 결과는 향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시 반영.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 성북구청 홈페이지(www.sb.go.kr) 접속
- 1분야별 정보
- 2부동산
- 3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 4「자율점검시작」 클릭
- 5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입력
[예 : (대표자:홍길동), (생년월일:111111) 입력] - 6로그인
- 자율점검표 문항을 잘 읽으시고 (예. 아니오.)에 체크
- 작성을 완료하시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인터넷 미설치 중개사무소 ⇒ 서면으로 자율점검 실시 후 FAX(02-2241-6601, 6880) 제출
기타사항
- 자율점검표 문항 체크 시 참고 사이트
- 문의처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 02-2241-4613~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