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처리

고충민원 접수 대상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집단민원 및 기타 제도개선을 요하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이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에 진정 또는 고충민원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구요건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실명신고 원칙)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성북구 고충민원 신청서)
    관련서류 성북구 고충민원 신청서
  • 작성방법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소송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 다수인이 신청하는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고충민원 신청시 유의사항

  •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하여 우편·인터넷 및 팩스/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
  • 민원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정확하게 작성/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
  • 우편신청
    • 우편 신청 주소 : (02848)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8층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사무실

      유의사항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 팩스신청
    • 팩스번호 : 02-2241-6523

      안내사항 민원 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고 → 성북구 옴부즈만 → 옴부즈만 민원신청
옴부즈만 민원신청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민원인 누구나 신청,
    옴부즈만 접수

  • 고충민원의 조사

    7일 이내 조사 착수 및 통지

  • 고충민원 조사결과 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완료

  • 신청인에게 통지

    고충민원 조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77
  • 팩스번호02-2241-6523
  • 최종수정일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