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및 절차

업무내용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시기별ㆍ주체별 업무내용
    • 시행자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
    • 관리ㆍ지원자 정비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청장과 공공관리자등
    • 용역수행자 시행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 공공관리자등의 업무
    • 추진위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공공시행 전환시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지원에 한함)
    •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ㆍ예비 감사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 제외대상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비용부담

공공관리 의무
  • 업무기간

    정비계획수립 후 ~ 시공자 선정 /계약

  • 업무주체

    구청장이 직접 수행
    (구청장이 공공관리자 지정 가능)

  • 비용부담

    구청장

  • 예정구역 지정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 인가
  • 정비업체(구청장 선정)
  • 설계업체(추진위 선정/구청장 지원)
  • 시공자(철거업체)(조합 선정/구청장 지원)
공공관리자 (구청장)
공공관리 의무
  • 업무기간

    시공자 선정 계약 후 ~ 사업완료

  • 업무주체

    조합(구청장이 공공관리자 지정시 공공관리자 업무지속에 대해 조합이 결정)

  • 비용부담

    조합

  • 관리처분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
  • 공공관리 적용
    • 적용기간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 구성 ~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시까지
    • 적용례 2010.07.16 현재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분부터 적용
  • 비용부담
    • 공공관리비용은 구청장이 부담(서울시가 일부 지원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 공공관리 위탁수수료(위탁관리자에게 위탁시)

        유의사항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공공관리 위탁(필요시)

  • 위탁 대상기관
    • 구청장이 공공관리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
      •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위탁 비용
    • 위탁자(구청장)와 수탁자간 협약에 의해 비용 산정

공공관리 종료 후 사업관리(조합총회 의결사항)

  • 조합요청시 위탁관리자(구청장이 지정)가 사업관리
    • 적용기간 시공자 선정 후 ~ 사업완료시까지
    • 사업관리 비용 조합에서 부담
    • 업무 범위 조합과 협의하여 업무 수행
    • 위탁방법
      • 조합이 시공자 선정 총회시 사업관리 여부에 대한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
      • 구청장은 공공관리 종료후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위탁관리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
      • 조합은 구청장이 지정한 위탁관리자와 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수수료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

단계별 공공관리자등의 업무내용

  •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 위탁관리자 선정(필요시)
    • 정비업체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함)
    • 예비 추진위원장ㆍ예비 감사 선거
    •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주민동의서 징구 업무 지원(정비업체 대행)
    •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에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지원
    •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 추진위원회 운영 단계
    • 정비업체 승계 또는 재선정 지원
    • 설계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추진위원회의 운영 업무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조합 단계
    • 조합 설립 지원(조합임원 선출 등)
    • 조합임원의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요청시 위탁업무 지원
    •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조합의 운영 업무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사업시행인가 단계
    •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의 운영 업무의 지원
    •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공개 관리
    •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지원
    • 조합이 제출한 관련 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구
  • 위탁관리자의 사업관리(시공자 선정 후 : 조합총회 의결사항) → 조합과 위탁관리자의 계약에 따름
    • 조합과 위탁관리자간의 계약에 의한 업무
      • 공공관리 종료 후 조합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관리자간 계약

법령·조례 및 기준 위반시 시정 조치

기본방향

정보 관리ㆍ감독 및 벌칙 규정 적용 강화

현행
  • 제77조에 의한 관리·감독 사례
  • 사후 조치 위주로 위반사항 시정에 따른 민원 발생
개선
  • 관리·감독 규정 위반시 벌칙 규정 적용 강화
  • 사후 조치 보다는 사전협의 및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 사항 발생 예방

유의사항 공공관리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4에 규정한 것으로 제77조에 의한 관리ㆍ감독 및 그에 따른 벌칙 적용 가능함

위법 및 위반사항 발생시 시정 절차

    • 1단계
    • 사전 협의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예방
    • 법령·조례및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공공관리자)
    • 2단계
    • 위반사항 발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의한 시정명령(구청장)
    • 3단계
    • 미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 제88조에 의한 벌칙규정 적용 행정조치(구청장)
    • 4단계
    • 미시정 지속시
    • 다음단계 행정절차 진행 제재 또는 행정처분 취소 등(구청장)

유의사항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 협의 절차 이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예방 위주의 공공관리 운영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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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