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 물리적환경 : 공간, 기반 시설 개선
  • 사회·문화적환경 : 주민역량,지역특성화 강화
  • 경제적환경 : 마을경제력 증대
  • 주민
  • 전문가, 컨설턴트
  • 시민단체(NGO등)
  • 행정
통합적 도시재생, 공동체활성화

추진배경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로 정책 전환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
  •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기반시설 확충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개선
    • 그린파킹, 소공원 등 설치
    • 범죄예방시설(CPTED) 보완
  •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집수리 체계적 지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택개량자금 저리융자지원
  •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사업시행방법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사업 대상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ㆍ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및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추진절차

  1. 임시주민 협의체
    후보지 선정
    대상지 결정
  2. 주민 협의체
    계획수립
    구역지정
  3. 주민공동체 운영회
    사업시행
    공동체 활성화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2-2241-2794
  • 팩스번호02-2241-6556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