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공공관리 용어해설

공공관리제도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

위택관리자

구청장으로 부터 공공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유의사항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등

구청장

공공관리업무를 제외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을 말함

추진위원회(추진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말함

총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주민총회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조합총회를 말함

정비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함

클린업시스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을 추정하여 공개하는 프로그램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853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