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기존설치 구획 배정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자세히보기

집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경우

  • 신규 설치구획에 가장 인접한 거주자 배정(건물주)
  •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
  • 성북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차량
  •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경차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차량

집앞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경우

  • 주차구획선이 가까운 자 (2인 이상경쟁시)
  •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
  • 성북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차량
  •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경차
  •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차량

배정우선순위

  • 주차구획의 배정은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의한다.
  • 대문 및 상가출입구앞에 주차구획을 민원인의 신규설치요청에 의해 설치할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배정한다.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장애인차량, ②전입순서, ③경차순으로 하고 그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
  •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미사용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내집주차장설치에 따른 보조금 수혜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

우선배정

대문 및 상가출입구 앞에 주차구획을 신규설치한 경우

1순위 : 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된 경우(원칙: 1가구 1차량)

  • 차고가 없는 1가구 1차량 소유자
  • 차고가 없는 1가구 2차량 소유자 차량 중 1대만 1순위 배정

2순위 : 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의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된 1가구 2차량 소유자

  • 차고가 없는 1가구 2차량 중 나머지 1차량
  • 차고가 있는 1가구 2차량 중 차고분 제외 1차량
    • 해당동 거주자이면서 차량이 타지역에 등록된 경우, 1가구 1차량에 대해 2순위로 배정(증빙 서류)
    •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물의 사업자는 1차량에 한해 2순위 배정
    • 해당동에 근무하는 상근자는 2순위로 "주간"에만 배정

3순위 : 해당동 거주자이면서 해당동에 차량등록이 된 경우

  • 차고가 없고 1가구 다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배정
  • 차고가 있고 1가구 다차량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중
    •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 배정
    •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의 사업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경우 3순위 배정 (단, 사업장 차고확보면 만큼 제외하고 남는 차량)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02-2241-3482
  • 팩스번호02-2241-6559, 6560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