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거주자 우선주차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기존설치 구획 배정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자세히보기 바로가기 집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구획에 가장 인접한 거주자 배정(건물주)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 성북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차량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경차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차량 집앞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경우 주차구획선이 가까운 자 (2인 이상경쟁시) 성북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성북구에 등록된 경차 성북구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차량 성북구에 등록된 차량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경차 서울시(타구)에 등록된 차량 배정우선순위 주차구획의 배정은 우선순위 결정기준에 의한다. 대문 및 상가출입구앞에 주차구획을 민원인의 신규설치요청에 의해 설치할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로 배정한다.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①장애인차량, ②전입순서, ③경차순으로 하고 그래도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미사용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내집주차장설치에 따른 보조금 수혜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 우선배정 대문 및 상가출입구 앞에 주차구획을 신규설치한 경우 1순위 : 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된 경우(원칙: 1가구 1차량) 차고가 없는 1가구 1차량 소유자 차고가 없는 1가구 2차량 소유자 차량 중 1대만 1순위 배정 2순위 : 해당동 거주자(주민등록상의 주민)이면서 해당동에 차량이 등록된 1가구 2차량 소유자 차고가 없는 1가구 2차량 중 나머지 1차량 차고가 있는 1가구 2차량 중 차고분 제외 1차량 해당동 거주자이면서 차량이 타지역에 등록된 경우, 1가구 1차량에 대해 2순위로 배정(증빙 서류) 부설주차장이 없는 건물의 사업자는 1차량에 한해 2순위 배정 해당동에 근무하는 상근자는 2순위로 "주간"에만 배정 3순위 : 해당동 거주자이면서 해당동에 차량등록이 된 경우 차고가 없고 1가구 다차량은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배정 차고가 있고 1가구 다차량소유자는 자기 차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중 위 순위에서 제외된 차량이 3순위 배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의 사업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경우 3순위 배정 (단, 사업장 차고확보면 만큼 제외하고 남는 차량)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02-2241-3482 팩스번호02-2241-6559, 6560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