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자동차 단속

불법자동차 연중단속 실시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관련규정 위반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단속대상 및 벌칙

단속대상 및 벌칙 - 단속대상, 벌칙에 대한 정보제공
단속대상 벌칙
  •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을 설치
  • 화물칸 옆면벽에 임의로 창문설치
  •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 제거
  • 화물차량 덮개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음기 임의 구조변경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 휠, 타이어가 차제보다 돌출
  • 차체 하부 개조(스프링 추가)
  • 보닛을 개조하여 올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에 전조등 임의 구조변경
  • HID(고전압 방출 램프) 전조등·안개등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향장치 임의 구조변경
  • 우드 핸들, 핸들 직경 임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 사용
  • 방향지시등 : 호박색 또는 황색전구 외 상이한 색상의 전구나 LED사용
  • 후미등 및 제동등 : 적색 외 후면등화 장치에 검정색등으로 코팅 및 착색
  • 차량에 클리어램프 설치
  • 차량전면에 불법 등화 추가 설치
  • 차량상부 써치라이트 설치
  • 방향지시등 또는 기타지시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과태료 3만원
  • 전면 불법등화, 서치라이트 등 부적합한 등화
    추가설치한 경우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 철재 스포일러 및 범퍼가드 불법 부착
  • 자동차 강철 범퍼가드, 스포일러 등 임의 부착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 견인 고리 임의 설치
  • 차량에 견인 고리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번호판 위반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로 30만원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화물차격벽·보호봉 제거(형사고발)
    화물차격벽·보호봉 제거(형사고발)
  • 배기관 개조(형사고발)
    배기관 개조(형사고발)
  • HID 전조등, 안개등(형사고발)
    HID 전조등, 안개등(형사고발)
  • 후미등, 제동등 LED 설치
    후미등, 제동등 LED 설치
  • 등화착색
    등화착색
  • 네온등화 설치
    네온등화 설치

무단방치차량 연중단속 실시

무단방치차량이란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또는 압류 및 저당 등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차량을 뜻하며, 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방치한 행위자는 범칙금 내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단속대상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단속대상 및 벌칙

해당 차량은 강제견인 또는 폐차되고 방치행위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오랜기간 방치된 자동차
    오랜기간 방치된 자동차
  • 오랜기간 방치된 오토바이
    오랜기간 방치된 오토바이

안내사항 차령초과말소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및 저당이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폐차말소등록이 가능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량들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령 - 차 종, 차령 연한에 대한 정보제공
차종 차령 연한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승합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신고전화 02)2241-3443
불법자동차 신고전화 02)2241-3442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44
  • 팩스번호02-6556-6558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