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자동차 단속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무단방치,불법자동차 단속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불법자동차 연중단속 실시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관련규정 위반시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안전기준에 맞도록 원상복구하여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단속대상 및 벌칙 단속대상 및 벌칙 - 단속대상, 벌칙에 대한 정보제공 단속대상 벌칙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을 설치 화물칸 옆면벽에 임의로 창문설치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 제거 화물차량 덮개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기 임의 구조변경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휠, 타이어가 차제보다 돌출 차체 하부 개조(스프링 추가) 보닛을 개조하여 올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에 전조등 임의 구조변경 HID(고전압 방출 램프) 전조등·안개등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향장치 임의 구조변경 우드 핸들, 핸들 직경 임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 사용 방향지시등 : 호박색 또는 황색전구 외 상이한 색상의 전구나 LED사용 후미등 및 제동등 : 적색 외 후면등화 장치에 검정색등으로 코팅 및 착색 차량에 클리어램프 설치 차량전면에 불법 등화 추가 설치 차량상부 써치라이트 설치 방향지시등 또는 기타지시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과태료 3만원 전면 불법등화, 서치라이트 등 부적합한 등화 추가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철재 스포일러 및 범퍼가드 불법 부착 자동차 강철 범퍼가드, 스포일러 등 임의 부착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견인 고리 임의 설치 차량에 견인 고리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번호판 위반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로 30만원 대표적인 위반 유형 화물차격벽·보호봉 제거(형사고발) 배기관 개조(형사고발) HID 전조등, 안개등(형사고발) 후미등, 제동등 LED 설치 등화착색 네온등화 설치 무단방치차량 연중단속 실시 무단방치차량이란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 또는 압류 및 저당 등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차량을 뜻하며, 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방치한 행위자는 범칙금 내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량 처리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단속대상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단속대상 및 벌칙 해당 차량은 강제견인 또는 폐차되고 방치행위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오랜기간 방치된 자동차 오랜기간 방치된 오토바이 안내사항 차령초과말소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압류 및 저당이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폐차말소등록이 가능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량들 차령초과말소 가능한 차령 - 차 종, 차령 연한에 대한 정보제공 차종 차령 연한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중형승합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신고전화 02)2241-3443 불법자동차 신고전화 02)2241-3442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2-2241-3444 팩스번호02-6556-6558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