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 홈 민원/제안 분야별민원 교통 자동차 각종 신고 자동차신규등록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신규등록 자동차임시허가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등록 온라인신청(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민원신청서 서식모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추가에 대한 정보제공 공통 신규등록 신청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제작증 개인 본인 신분증(방문자 신분증)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말소부활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말소당시 저당 압류등의 권리 해소 증빙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사단법인·단체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서면총회 결의서(5명이상 도장날인, 원본) 직인증명서,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운수사업용 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증(1급~7급)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주민등록등본 신청절차 step.1 성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방문 step.2 등록신청 step.3 등록서류검토 step.4 등록번호부여 step.5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교부 step.6 서울지역:은행 서울외지역:채권콜센터 1588-1154 step.7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확인 step.8 자동차등록증 교부 등록비용 취득세 승용자동차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승합,화물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5% 경자동차 및 영업용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4% 수수료 서울시 2,000원 / 그 외 지역 2,500원 채권, 번호판 대금 과태료 임시운행기간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목적외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무등록된 차량이 운행하여 적발관서에 단속될 시 (50만원)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02-2241-3432 팩스번호02-2241-6557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