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규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추가에 대한 정보제공
공통
  • 신규등록 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개인 본인 신분증(방문자 신분증)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안내사항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양도증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말소부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당시 저당 압류등의 권리 해소 증빙자료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사단법인·단체
    • 정관 또는 규약, 고유번호증
    • 서면총회 결의서(5명이상 도장날인, 원본)
    • 직인증명서,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세금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7급)
    • 복지카드(1급~3급, 시각장애인은 4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절차

  • step.1

    성북구청 2층
    교통행정과 방문

  • step.2

    등록신청

  • step.3

    등록서류검토

  • step.4

    등록번호부여

  • step.5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교부

  • step.6

    서울지역:은행
    서울외지역:채권콜센터
    1588-1154

  • step.7

    등록세 납부,
    공채매입확인

  • step.8

    자동차등록증 교부

등록비용

  • 취득세
    • 승용자동차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7%
    • 승합,화물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5%
    • 경자동차 및 영업용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의 4%
  • 수수료 서울시 2,000원 / 그 외 지역 2,500원
  • 채권, 번호판 대금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경과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매 1일초과 시마다 1만원 (최고 100만원)
  • 목적외 운행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무등록된 차량이 운행하여 적발관서에 단속될 시 (50만원)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32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