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홈 재개발 재개발 / 재건축 재건축 사업안내 재건축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재건축 사업안내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추진절차 사업현황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대상 가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이 지역 라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전화번호02-2241-2913 팩스번호02-2241-6545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