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목적

적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1항
  •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주택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지원대상

  1. 1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6.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1.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2.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
    3.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유지·보수
    5.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유지·보수
    6.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7.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의

주택정책과(02-2241-2704)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02-2241-2715
  • 팩스번호02-2241-6541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