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건축연면적/대지면적*100 건폐율 제한을 용적률상의 허위범위내에서 확보
주거지역
  • 준주거
    400% 이하
  • 제1종전용
    100%이하
  • 제2종전용
    120%이하
  • 제1종일반
    150%이하
  • 제2종일반
    200%이하
  • 제3종일반
    250%이하
상업지역
  • 중심상업
    1000% 이하
  • 일반상업
    8000%이하
  • 근린산업
    600%이하
  • 유통산업
    600%이하
공업지역
  • 전용공업
    200% 이하
  • 일반공업
    200%이하
  • 준공업
    400%이하
녹지지역
  • 보전녹지
    50% 이하
  • 생산녹지
    50%이하
  • 자역녹지
    50%이하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2-2241-2762
  • 팩스번호02-2241-654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