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제도
1) 통·반장의 자격 및 위촉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3조)
- 1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 1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안내사항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2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 1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 2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통장 위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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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모집 내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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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후보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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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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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대상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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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위촉 (동장)
3) 통·반장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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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임기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안내사항 다만, 1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추가 두 차례 연임
- 반장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4) 통·반장의 해촉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통·반장 지원
- 통장활동 보상금
- 기본수당 : 월 40만원
- 상여금 : 1회당 40만원(연2회, 지급시기 6월/ 12월)
- 회의참석수당 : 1회당 2만원(월2회)
- 반장보상품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02-2241-4356
- 팩스번호02-2241-6589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