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홈 재개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구역지정 대상 계획수립현황 추진절차 유의사항 효력의 발생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효력발생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 ·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 다른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 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동시에 결정하거나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다른 도시계획을 변경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개별사업법에 의한 실시계획 등과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02-2241-2682, 2683 팩스번호02-2241-6548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