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추진절차

기초조사(구청장)→기본구상 및 계획안 작성(구청장)-(필요시)전문가 자문→1차시·구 합동보고회(市)-구상안 계획수립 방향의 적정성 검토→지구단위계획 계획(안)작성(구청장)→(필요 시)2차 시·구 합동보고회의(市)-지구단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주민의견 청취(14일 이상)-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구 유관부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지구단위계획안 입안-관련법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결정 신청(구청장→서울시장)-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필요시)→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회-(필요시)사전자문(市)→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서울시장)-(필요시)소위원회→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지형도 면작성)(서울시장)→일반열람(구청장)

유의사항 효력의 발생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효력발생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입안 ·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 다른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 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자를 동시에 결정하거나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다른 도시계획을 변경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개별사업법에 의한 실시계획 등과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2-2241-2682, 2683
  • 팩스번호02-2241-6548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