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 가입하신 후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안드로이드마켓/애플앱스토어 『자동차이력』검색) 하면 내차에 대한 정보(자동차세,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압류저당 등)를 간편하게 확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 실시
(검사유효기간 :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되어 있음)

자동차 검사 안내 신청 서비스

  • 자동차(이륜차) 검사일자를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필요 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 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자동차검사소 [단, 종합검사는 시행지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참조]
성북구관내 검사소 동성자동차공업사(주)(성북구 월계로 32) 942-5501~3
성북구관내 검사소 - 검사소,전화번호,주소에 대한 정보제공
검사소 전화번호 주소
노원검사소 02-972-4121 노원구 공릉로62길 41 (하계동)
강남검사소 02-459-2844 강남구 헌릉로745길 13 (율현동)
구로검사소 02-2037-6000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성동검사소 02-2244-2556~7 성동구 가람길 113 (송정동)
성산검사소 02-306-5986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정기검사기간

정기검사기간 - 구분,검사유효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대상차량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류 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접수기간 자동차 검사종료일까지
  • 신청장소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45
  •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수리예정증명서(자동차정비업체)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수리예정증명서(자동차정비업체)
    • 도난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관련 증빙서류

문의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문의
    교통안전공단
    노원검사소 02-972-4121
  • 검사 및 점검에 관한 행정사항 및 과태료 문의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45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02-2241-3445
  • 팩스번호02-2241-6557
  • 최종수정일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