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행위 등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신고접수

시(토지관리과) 또는 성북구 부동산정보과

신고접수 성북구 부동산정보과 02-2241-4613, Fax 02-2241-6600

신고방법

붙임 신고서식에 의한 인터넷,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접수

관련서류 신고서식

신고센터

기관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관련서류 기관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02-2241-4613
  • 팩스번호02-2241-6600
  •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