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란 홈 재개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이란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점자뷰어보기 점자다운로드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이란 공동주책 관리요령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종류와 범위 아파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관리의 목적 가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그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나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 가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나적용제외 주택 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나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등(안전관리, 행위허가,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은 적용) 다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은 적용)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관련용어 해설 가의무관리 대상 가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나임의관리 대상 가대상5층 이상이며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다관리 주체 가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라부대 시설 가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 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물 수취함 등 마복리 시설 가어린이놀이터, 구매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일반목욕탕, 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산 공동시설 바입주자 가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사용자 가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 (전월세입자 등)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관련용어 해설 1이 준칙은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당해 공동 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임 2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내 사정을 감안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3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 1이상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을 제안 할 때에는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준칙에 의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이 준칙 내용은 준거사항이므로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이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정하여야 함 4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24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5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문의 주택정책과(02-2241-2715) 담당자 정보 정보제공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02-2241-2715 팩스번호02-2241-6541 최종수정일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