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 지위 및 이를 승계한 자도 포함. 이하 같음)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규칙 제8조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

자금 납부 및 반환

가입철회시 가입비 반환 과정(가입 신청자→30일 이내 청약 철회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4서식]→모집주체 / 모집주체→7일 이내 반환 요청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5서식]→예치기관 / 예치기관→10일 이내 반환→가입 신청자), 가입비 지급 과정(가입 신청자→계약금 예치→예치기관→29일 이내 지급→신탁업자 명의로 예치(다른 금융자산과 분리)→지급→모집주체 / 모집주체→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지급 요청 가능.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 5서식]→예치기관), 계약등급 지급 과정(가입신청자→신탁업자→모집주체)
  • 유의사항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102조 제2호의4)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법 제11조의6제2항 및 제3항)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함(영 제24조의 6)
  •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함(법 제11조의6제5항)
  •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은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 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 및 분양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02-2241-2915
  • 팩스번호02-2241-6545
  • 최종수정일2024.10.26